임직원 모임 “임금 지급 미끼로 처벌불원서 요구”
차 대표 측 “일부 이사진 악의적 선동”
고용노동부가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차 대표가 임금 체불 피해 직원들에게 처벌 불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 회피를 위해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는 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원헌드레드레이블과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100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차 대표 측이 최근 유튜브 등에 사과문을 올리며 장기 임금 체불사태를 곧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는 최근 소속 가수들이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줄줄이 이탈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 직원들의 임금 체불 관련 신고도 노동부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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