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를 둘러싼 거액의 법인세 분쟁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심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의 처분 대부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과 넷플릭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역시 이날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 762억원 규모의 세금 가운데 687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문제 삼아 약 800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심사를 거치며 과세 규모는 일부 조정됐지만, 넷플릭스 측은 여전히 과세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23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소재 계열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전송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했다. 저작권 사용 대가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이 자금이 저작권 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가깝다고 맞섰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상 사업 소득은 상대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콘텐츠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과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다만 모든 쟁점에서 넷플릭스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한 자체 캐시 서버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세금 다툼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을 가르는 선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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