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연내 ETF 거래 추진…업계는 "시기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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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연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괴리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넥스트레이드가 ETF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최종 공포된 이후 금융당국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충분한 준비 없이 대체거래소에서 ETF 거래가 이뤄지면 가격 괴리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후 3시30분 끝나는 정규장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와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투자자가 ETF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채널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로 이원화돼 거래가 분산되면 유동성공급자(LP)가 제공하는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호가가 촘촘하게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실제보다 비싸게 상품을 사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 시간 연장으로 ETF 유관 기업의 고정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넥스트레이드에서 ETF가 거래되면 운용사는 물론 호가를 제공하는 증권사 LP의 정규 업무가 애프터마켓이 끝나는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운용사의 한 ETF 담당 임원은 “ETF 거래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업무가 2배로 늘어나 지금의 1.5~2배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고정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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