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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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재연기

기업결합심사 장기화 영향
주식교환비율은 변함없어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제공=네이버]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 장기화에 또다시 3개월 밀렸다.

6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정정 공시를 내고 양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주식교환·이전일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양사간 기업결합 관련 첫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한 이후 올해 3월 30일 한 차례 일정을 늦춘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지난해 양사간 합병 발표 당시 계획과 비교하면 벌써 6개월 넘게 거래 종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정정공시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의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7월 31일~8월 14일에서 11월 4일~11월 18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8월 18일~9월 7일에서 11월 19일~12월 9일로 각각 순연됐다.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 예정일도 9월 14일에서 12월 16일로 늦춰졌다. 다만 양사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교환비율(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과 1주당 평가가액(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거래 종결의 가장 큰 변수로 정부 인허가와 입법 지연이 꼽힌다.

양사는 공시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 및 겸영신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해당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결과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목도 재차 담겼다.

양사간 합병 추가 연기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양사간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양사간 합병 거래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정부의 심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기업결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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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 장기화로 관련 절차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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