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해당 플랫폼에 지정 통보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방미통위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정 법령에 대한 시장의 해석 혼선을 줄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해설서 성격을 띤다.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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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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