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장기화 영향
주식교환비율은 변함없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 일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또다시 3개월 밀렸다.
6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정정 공시를 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주식 교환·이전일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양사 간 기업결합 관련 첫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한 이후 올해 3월 30일 한 차례 일정을 늦춘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됐다. 지난해 양사 간 합병 발표 당시 계획과 비교하면 벌써 6개월 넘게 거래 종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정정 공시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의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8월 14일에서 11월 4~18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8월 18일~9월 7일에서 11월 19일~12월 9일로 각각 순연됐다.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 예정일도 9월 14일에서 12월 16일로 늦춰졌다. 다만 양사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교환 비율(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과 주당 평가가액(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거래 종결의 가장 큰 변수로 기업 결합 절차 지연이 꼽힌다. 양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양사는 심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기업결합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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