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내가”…술 마시다 ‘격분’ 맥주잔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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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한 2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분 안에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말에 분노해 폭력을 행사하며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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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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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10분이면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 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26)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렸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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