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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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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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전용면적 85m2 이하 및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는 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나 비아파트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었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부합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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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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