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사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되받아친 것으로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리인단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은 내란·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지엽·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