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서 8년 줄어
대부분 혐의 유죄판단 유지
韓 측 “납득 못해...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형과 비교해 8년이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죄는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에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참석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모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인정됐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행위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내란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은 감형 요소로 봤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과거 군사정권의 12·12 쿠데타 등과 달리 집권 수뇌부에서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과거 사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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