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10일 만이다.
◇“경찰 요구 불응, 피의자 조사 필요”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가 올해 초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별개 사안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식 인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제한돼 있고 조사 대상도 많은 만큼 끌려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준비도 마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수사 인력이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조사실 관련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영장 청구 시점이 이날 오후 5시50분임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25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속전속결’ 특검 … 김용현 구속도 임박
내란 특검은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도 판단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중이며, 구속 기간은 26일 만료된다.
비상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수사 주도권은 내란 특검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과 사건 이관도 신속히 마무리한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