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 사전모의·국회 내 병력 동원 등 조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5일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조사에 돌입한다.
31일 국조특위가 채택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사계획서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모의와 계엄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 점거 혐의, 국회 계엄해제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국방부 등에 대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조특위는 첫 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첫발을 뗐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선 국조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하는 것과 조사 목적에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는 표현 등에 대해 여당에선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지어선 안된다는 반발이 있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조사 결론을 내린듯 한 표현이 등장한다”며 “‘내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라고 표현해야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 종료 후’라는 표현보다는 ‘계엄 해제 후’라는 표현이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범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특위 명칭도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아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선 박선원 의원이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위기를 촉발 및 악용한 정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이후 여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24일 특위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조사 과정에서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막기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렵게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는 합의했지만 여당에선 여전히 비판이 나온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에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국조까지 하는 건 과유불급이고 국가애도기간중에 굳이 국조를 처리 해야하는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