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해주고 후기 작성 요구
공정위,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12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초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은 뷰성형외과에 부과됐고,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후기 글에 홍보모델과 성형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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