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폭탄’ 주의…50개사 3억6300만주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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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폭탄’ 주의…50개사 3억6300만주 풀린다

입력 : 2026.03.31 10:53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4월 한 달간 상장사 50곳에서 총 3억6000만주가 넘는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은 총 50개사, 3억6300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6개사 2억2176만주가 각각 풀릴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28일 케이지모빌리티 약 1억1000만주가 해제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다. 이어 명인제약(1077만주), 성안머티리얼스(2005만주) 등의 물량이 풀린다.

코스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4500만주), 탑코미디어(2726만주), 큐라티스(1590만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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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50개의 상장사에서 총 3억6300만주 이상의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케이지모빌리티의 약 1억1000만주가 가장 큰 규모로 해제되며, 코스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를 포함한 여러 종목이 물량을 방출한다.

이러한 의무보유 등록 해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었던 주식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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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인제약 317450,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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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안머티리얼스 011300,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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