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계약해도 실거주 유예·갱신청구도 허용…또 바뀐 규정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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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계약 갱신도 한 차례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불과 넉 달 만에 규정이 다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성북구의 4500세대 아파트. 대단지인 만큼 최근 매매 거래가 활발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급하게 판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공인중개사- "세 낀 매물은 8억 원대에 20평형대가 좀 거래가 많이 됐죠.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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