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앞두고 '자금 은닉' 틈새 막는다

3 weeks ago 23

코인 외부 지갑 6년 보관 의무…은닉 꼼수 차단물건 산 코인 결제 고객도 보고 대상에 포함조세회피처 포함 55개국과 코인 거래 정보 교환 등록 2026-10-09 오후 12:00:03 수정 2026-10-09 오후 12: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는 세부 규정 정비에 나섰다. 자금 추적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외부 개인 지갑 주소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코인 소매 결제 정보 수집 기준을 규정해 코인을 활용한 탈세와 자금 은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미지=뉴시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OECD 권고사항과 국제 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정보 자동교환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코인을 몰래 숨겨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과세 당국이 자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과 거래 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제도다. 기존 은행 계좌 중심이던 금융정보자동교환(CRS)망을 코인 시장까지 확장하는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보관 의무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보고대상 정보는 물론 거래와 관련된 외부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까지 정보수집기준연도 종료일로부터 6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나 개인의 외부 지갑(콜드월렛 등)으로 코인을 이전해 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생활 속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보고 기준도 구체화됐다. 비트코인 등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이른바 ‘소매지급거래’ 발생 시 결제를 받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결제 고객까지 모두 보고 대상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명시했다. 다만 일상적인 소액 결제까지 감시망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고 대상 기준은 미화 5만달러 이상 고액 거래로 한정된다. 고가 명품이나 귀금속, 차량 등을 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코인을 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코인으로 값을 치른 구매 고객 정보까지 거래소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고액 코인 결제를 악용한 자금 세탁 틈새를 차단한 ...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