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차 대지마”…이웃 차량에 불 지른 60대, 범행 후 생마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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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은 평택시의 한 상가주택 앞에서 발생했으며, 불은 인근 건물 외벽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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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료 상황 고려 감호조치
이후 유치장 입감·구속영장 신청 방침

차량 방화 [사진 = 연합뉴스]

차량 방화 [사진 = 연합뉴스]

건물 앞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웃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60대 A씨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7분께 평택시의 한 상가주택(지하 1층~지상 3층) 앞에 주차된 이웃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차량에서 인근 상가주택 외벽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인 오후 10시께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이 꺼진 뒤 건물을 수색하던 소방당국에 의해 상가주택 지하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생마감을 시도했지만 현재 의식을 되찼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감호조치를 내려 병원에서 감시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서 유치장 입감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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