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 여기자가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7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유서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한 유튜버가 A씨를 특정하면서 ‘자신의 정자를 주겠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확인했고, 다른 영상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세차 영상에는 뜬금없이 ‘○○○ 기자 구석구석 씻기기’라는 황당한 제목까지 붙어 있었다.
A씨는 즉시 유튜브 측에 신고했고 채널은 삭제됐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해당 유튜버가 A씨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며 금전까지 요구했기 때문.
A씨는 그를 고소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가해자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그는 도끼를 머리맡에 둔 채 ‘너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네 목줄을 잡고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성은 2023년 3월 징역 1년, 같은 범죄로 2024년 4월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음란한 내용의 그림과 글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는 등 범행이 이어졌다. 또 A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소설을 유포하고 동료 기자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다. 누범 기간 벌어진 추가 범죄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뒤늦게 누범 가중 적용이 누락됐음을 인정해 즉시 변론 재개와 공소장 변경,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기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며 “끝까지 싸워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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