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최순실 병원비 내줬다고?”…3900만원 못받는 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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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 세금으로 최순실 병원비 내줬다고?”…3900만원 못받는 이유가 황당 최씨 구치소 수감중 넘어져 어깨수술서울동부구치소 대납후 결국 못받아법원 “환수시효 5년 지나 환수 불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한 정부가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씨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상 맞지만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구상금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이 기간상 명백하다”고 했다.최씨는 2019년 7월 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자 구치소가 2020년 10월 23일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구치소 측은 이후 최씨에게 치료비를 납입하라고 고지했지만 최씨는 5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 병원비 대납 사실을 인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대납 치료비를 납입하라고 최씨에게 고지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상 납입 고지를 위해 필요한 기한, 장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세부 사항이 납입 고지에 기재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한 정부가 법원에서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치소가 최씨에게 외부 진료를 허가했지만, 구상금 청구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납입 고지의 세부 사항이 부족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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