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2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이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고인은 남성의 집에 찾아가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남성이 거부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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