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웹툰·웹소설 플랫폼 거래실태 조사피너툰·코미코 등 ‘소장’ 콘텐츠 열람 불가폐업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보상기준 미비웹툰 이용자 56.9%·웹소설 69.8% “열람권 소멸 부당” 등록 2026-08-07 오후 12:00:04 수정 2026-08-07 오후 12: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 웹툰 플랫폼에서 6차례에 걸쳐 약 3만 4000원어치의 콘텐츠를 ‘소장’ 형태로 구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플랫폼이 ‘소장 콘텐츠 이용 제한’ 등 별도의 안내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구매한 콘텐츠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사진=chatGPT)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플랫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소장 콘텐츠의 이용 가능 기간이나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소장(구매)’ 형태로 구입한 콘텐츠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됐다. 돈을 내고 작품을 샀지만 플랫폼 서비스가 끝나면서 이용 권한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과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레진코믹스·리디·문피아·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5곳은 서비스 종료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보상 기준을 안내한 나머지 2곳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플랫폼 가운데 3곳은 ‘소장(구매)’ 콘텐츠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장’의 의미와 실제 서비스 구조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 6개월간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콘텐츠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구매한 작품을 계속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소비자는 웹툰 이용자의 75.9%, 웹소설 이용자의 80.2%에 달했다. 플랫폼 자체가 종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플랫폼 종료로 소장 콘텐츠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웹툰 이용자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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