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는 남편의 반복적인 사업 실패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 것. 이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채무와 외도로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결혼한 지 10년차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회사원이다. 양가 부모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 A씨는 꾸준히 직장에 다녔으나 남편은 그만 뒀다.
A씨는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가입한 적금 덕분에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대책없는 남편이 미웠지만 아이들을 보며 참았다.
그러나 A씨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남편의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불륜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모텔에서 만나자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거액의 채무를 진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며 “두 사람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