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검찰,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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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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