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선 전과와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반성이나 당황하기는 커녕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치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양형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반복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A 씨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또 범행 전후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뒤돌아 생각해 봤을 때 나타나는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저 또한 수면제를 통해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불행하게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2004년 11월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 C 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부산=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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