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법조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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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박나래 제공

박나래. 사진|박나래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시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 사건을 다뤘다.

이날 강 변호사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차량도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가능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 매니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래. 사진| 유튜브

박나래. 사진| 유튜브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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