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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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2010년 아버지가 1966년부터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토지 106㎡를 물려받았다. 그런데 상속 이후 해당 토지에 인접한 땅 주인인 유 씨가 1993년 토지 일부인 94㎡를 침범해 건물을 세운 사실을 발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씨는 유 씨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유 씨는 반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할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윤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 씨가 점유한 토지의 7분의 1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토지)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윤 씨 손을 들어줬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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