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인천공항 검역이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서 질병청도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가동해서다.
질병청이 에볼라에 대해 이철저한 검역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퍼지면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질병청은 대책반을 꾸리고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우간다·남수단·에티오피아·르완다 등 5개국을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심 증상 신고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꾸렸다.
중점검역 관리지역 5개국 중 에티오피아에서는 주 6회 인천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운행되고 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입국한 탑승객들은 모두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소는 로밍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사망자가 많은 DR콩고·르완다에서 출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타깃 검역’을 진행한다.
다만, 중점검역 관리대상 5개국을 출발한 뒤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다 국내 들어오는 탑승객들의 여행 이력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 로밍 정보(내국인)와 법무부의 사증 발급 정보(외국인)를 거쳐 수많은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검역 대상을 직접 선별해 타깃 검역에 나선다.
검역 당국은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산하는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방역을 통한 감염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발생 정보나 질병의 전파 방식,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사람의 숫자 등을 토대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만 대비·대응은 선제적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지역사회에도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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