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억울하다더니..박수홍 형수, 뒤늦은 사과 "경솔했고 부끄럽다"[스타이슈]

2 hours ago 3
박수홍, 형수 이씨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5일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떨려서 적어왔다"라며 최후변론을 시작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이씨가 박수홍이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비방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을 당시 이씨가 당시 동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 장소 역시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박수홍 친형과 이씨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여론의 관심을 갖게 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을 비방한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전송했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실행했다.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도와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