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