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 대법 “67억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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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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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약 1만여 개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10월)과 2심(2024년 9월)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정보는 이미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들이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타에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20년 이후 5차례에 이르며 과징금 총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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