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0기 정숙, 폭행 유죄…"택시 잡다가 다른 승객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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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시내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다른 남성 승객과 실랑이하다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남성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의 앞문을 열고 타려던 순간 술에 취한 최 씨 일행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 씨에게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 타세요"라고 말했으며, 이후 최 씨가 다짜고짜 자기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당시 피해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음해라. 이 XX야"라고 격분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최 씨는 2022년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주최한 자선 경매에서 위조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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