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2심 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한편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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