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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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16일에 제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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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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