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복심' 총무비서관 빠지자
국힘 "30년 국회 관례도 깨"
민주 "비서실장으로 충분"
고성 오가며 증인채택 연기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사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안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은 그간 관례로,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동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 총무비서관이 빠진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992년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김 총무비서관을 예외로 하는 것은 30년간 진행된 전통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막으면 막을수록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총무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을 관장하는 게 비서실장"이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니 국감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총무비서관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역시 "비서실장이 다양한 현안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총무비서관까지 부를 필요가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부처에서도 장차관만 나오면 되고 기획관리실장은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라며 "관례대로 그냥 왔다 가시면 될 문제를 정쟁 운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표결하지 않고 간사 간 협의를 더 하자"며 증인 채택 안건 처리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까지 확대된다. 또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홍혜진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