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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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제가 된 면담결과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 중 윤 씨와의 3차 면담결과서 가운데 ‘녹취 없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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