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 투자로 15% 관세 상한선 재확인…혈세 한 푼도 허투루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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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에도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세 인하’라는 대미 투자의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정책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7월 한국에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공급과잉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와 맞물려 진행 중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국익 중심의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미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대미 투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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