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말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서 거짓 증언한 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박 씨와 서 씨가 이를 교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은 두 사람의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씨가 이 전 원장과 허위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전 원장은 위증,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날짜로 검찰이 특정한 당일에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요청을 받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 증언하고 조작된 증거를 냈다고 보고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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