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속사는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며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배우 고(故)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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