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유족·가세연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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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수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김수현(36)이 故(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방성훈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유족과 김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리며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달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과 故김새론.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수현과 故김새론. 사진ㅣ스타투데이DB

현재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 측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유족 측의 증거들은 짜깁기된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 등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위조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엔 “중학교 때부터 이용 당한 느낌이다. 처음 (성관계) 한 게 중2 겨울방학 쯤이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김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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