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보고서 채택… 野는 ‘부적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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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서울=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반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측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 후보자는 14일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전대차 계약을 맺고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6 ⓒ 뉴스1 국회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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