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은 위약금 7억, 김수현은?…모델료 대체 얼마 받길래 [김소연의 엔터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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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5 09:23 수정2025.03.15 09:24

배우 김수현/사진=한경DB

배우 김수현/사진=한경DB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에 입을 열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김수현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 이후 거리두기에 나선 광고 업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아이더, 샤브올데이, 딘토, 홈플러스, 신한은행, 뚜레쥬르, 쿠쿠, 프라다, 조 말론 런던 등 16개 업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와 의류, 화장품과 레스토랑 등은 물론 가전제품, 글로벌 명품 브랜드까지 업종도 다양했다.

특히 김수현은 지난해, 3년 만에 내놓은 드라마 tvN '눈물의 여왕'이 역대 tvN 최고 시청률 기록을 새로 쓸 만큼 흥행하면서 변함없는 존재감과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광고계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광고계에서 김수현의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김수현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 광고계 특A급 김수현…"모델료 10억원 이상"

김수현은 2012년 최고 시청률 42.2%(닐슨코리아, 전국 일일 기준)를 기록한 MBC '해를 품은 달'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SBS '별에서 온 그대'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히트하면서 한해 광고 수익 추정치로만 500억원이 나올 정도였다.

군 복무에 긴 공백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쟁 배우들이 대거 등장했지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2025년 1월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도 김수현은 변우석, 손흥민, 임영웅, 에스파, 차은우, BTS, 블랙핑크에 이어 8위를 차지할 만큼 광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톱 A급으로 분류된다.

A급으로 분류되는 연예인의 경우, 국내 공개 기준 1년 모델료는 7억~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외까지 송출되는 광고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억원 이상 가능하다.

위약금은 보통 모델료의 2배 정도에 그 외에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된다. 김수현은 몸값이 높고, 계약된 광고도 다수인 만큼 "최악의 경우 위약금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 "김수현, 위약금 물어낼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여"

김수현이 논란의 주인공이 됐지만,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그가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물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에게 생전 발송했다는 7억원의 내용증명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위약금 규모가 총 11억1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광고 브랜드 위약금이 3억9000만원이었고, 당시 출연 중이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개들' 제작사 측에 전달한 위약금이 7억원이었다. 여기에 피해 상가 상인들에 대한 배상 금액이 포함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범법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김새론은 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새론 외에도 2014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코미디언 이수근도 광고모델이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으로부터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법적 분쟁 끝에 모델료 2억5000만원의 280%인 7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멤버 따돌림 의혹이 불거졌던 그룹 티아라도 해당 논란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모델료의 2배인 4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했다.

하지만 김수현의 경우 '사회적 물의'와 '품행 유지'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김수현과 같은 A급 연예인들의 경우 계약서에 모든 경우의 수를 세밀하게 기입한다"며 "사회적 물의라고 통칭하는 논란이, 현행법상 재판을 받아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년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던 김선호 역시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에서 하차할 만큼 비난이 거세 광고계에서 사진과 영상을 내리며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사태가 일단락되자 비공개됐던 게시물들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김선호가 50억원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광고주는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언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미성년자일 때 연애를 했다는 게 쟁점인데, 설사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엔 합헌인 행위였다"며 "'객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냐'를 판단할 때, 보통 판례는 합법적인 행위를 했냐, 민형사적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를 기준으로 한다. 단순히 연애했다는 걸로는 문제 삼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2020년 신설됐고, 2000년생인 김새론은 당시 성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며 "교제와 성관계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김수현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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