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미성년 때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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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9일)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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