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1 day ago 2

김병만. 사진|스타투데이DB

김병만. 사진|스타투데이DB

검찰이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과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2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김병만의 폭행 등을 주장해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 불기소로 김병만은 억울함을 풀게 됐다. 김병만 측은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 등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만이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 두 사람은 결혼 10여 년 만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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