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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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형법상 배임죄까지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만 없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배임죄, 이달 첫 대책 발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격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폐지·보완하자는 주장,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다”며 “완전히 합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배임죄가 분명 문제 있고 폐지가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회사 임원 등)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경우 성립한다. 상법에는 특별배임죄 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중복 입법 논란이 있는 특별배임죄는 없애고, 형법에는 경영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완화 조문을 넣는 방향이 주로 논의돼 왔다. 동시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으로 배임죄는 전면 폐지 후 각종 보완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으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에선 연내 배임죄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野, 내란·민생 분리 대화”

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말씀을 일절 안 하셔서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수도 있다며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 문제와 관련해선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선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의)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다른 걸 우선하고 있어 큰 진전은 없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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