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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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10 13:33 수정2025.05.10 13:3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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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당은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낸 바 있지만 기각됐다.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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