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 쓰러지기 싫으면 이거라도 먹어”...맞춤형 건기식 제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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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대리, 쓰러지기 싫으면 이거라도 먹어”...맞춤형 건기식 제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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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만성 피로와 중성지방 수치 이상으로 인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상담받고, 밀크씨슬과 비타민B, 오메가3, 마그네슘을 추천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소비자들은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성과 소비자의 주의가 강조되며,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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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 30대 직장인 A씨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과 잦은 술자리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중성지방수치 이상 소견도 받았다. A씨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등록된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전문가 상담을 받고 밀크씨슬과 비타민B, 오메가3, 마그네슘으로 구성된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받았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품을 과잉 또는 불필요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소비 절차. [사진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소비 절차. [사진 = 식약처]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1일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도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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