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영호 징역 1년6개월도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022년 5월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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