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형소법 개정안 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 유지…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박탈
보완수사요구 강화해 경찰 견제… 검찰 “이행 강제하는 규정 필요”
법사위, 오늘 개정안 심사 착수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85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징계·교체·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수도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 등이 부적절한 경찰 수사를 발견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가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현행법은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TF안은 앞서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비교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안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사건 암장, 수사 지연 차단 어려울 수도다만 이 같은 보완책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제재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수사 지연 등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암장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통제 장치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를 거부할 경우와 달리 보완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경우 검사가 계속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도적인 수사 지연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까지 사건을 끌다가 송치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강제권한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소인 외에 고발인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검찰 안팎에서 “실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최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실질보다는 형식적 외관만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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