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5일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중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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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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