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도 尹 못 만난다…"변호인 외 접견금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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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 등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유는 증거 인멸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역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를 단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운동·샤워 등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는 서울구치소 홈페이지에 희망 일시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한데, 공수처 조처로 인해 변호인 외에 다른 이들은 접견이 불가능해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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